청와대와 정부는 금융 대출,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인감증명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6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으로부터 ‘인감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여론 수렴을 거쳐 인감증명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달 중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인감증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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