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대표팀의 2006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및 16강전 이후 경기에 대한 입장권 추첨에서 ‘부정신청’ 사례를 적발해 당첨을 무효화하는 소동을 벌였다.
축구협회는 12일 홈페이지(www.kfa.or.kr)를 통해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입장권 당첨자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춘다는 공고를 냈다. 협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입장권 전산추첨에 앞서 일부 여행사와 모 기업에서 임직원 및 가족 명의로 대량의 구매신청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 여행사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정책에 따라 구매를 할 수 없는데도 모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와 연계한 여행사의 e메일 주소로 다량의 입장권 신청이 접수됐다. 또 한 대기업에서는 한국의 조별예선 3경기는 물론 16강부터 결승전까지 1등석 입장권을 각각 1,000매씩 신청했다.
축구협회는 추첨 일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 일단 신청분을 모두 포함해 추첨을 한 뒤 여행사 당첨분은 당첨자 명단에서 모두 제외하고 대기 순번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기업의 대량 신청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 판매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일반 신청자들의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건의 10%만 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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