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실수로 외국 영주비자가 취소됐다면 항공사가 여권 재발급에 드는 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아내 박모씨, 두 딸과 함께 2001년 5월 호주 영주비자(Permanent Entry Visa)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했다. 99년 6월께 받은 두 딸의 영주비자 유효기간이 2001년 5월로끝나기 때문이었다.
장씨는 호주에 도착해두딸의 영주비자가 이미 취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출국시 호주 정부와 비자발급 대형 협약을 맺은 항공사가 두 딸의 영주비자 소유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호주 당국은 새로 발급된 관광비자로 입국절차를 처리, 영주비자를 취소했고 이로 인해 영주권자들에게 부여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이 모두 취소됐다. 장씨는 이후 한국에서 호주 대사관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02년 11월 두 딸에 대한 영주비자를 18개월 만에 간신히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2일 장씨 가족이 “비자취소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발급에 든 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장씨 가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는직원들에게 이중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지를 교육하지 않았고 탑승수속 담당 직원 역시 장씨 딸이 영주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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