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31일부터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3억원을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지 못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자금을 나이가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우선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청약자들이나 수도권 중ㆍ대형 평형 신청자들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뀐 대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인 단독 세대에 대해서도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됐으나 앞으로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다.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소득 기준도 ‘가구주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상여금과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달 만에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국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마련한 땜질식 처방이란 설명이다.
또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지간한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3억원을 넘지 않으려면 소형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대출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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