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2002년 1월 출범 이후 4년 동안 총 28건의 부정부패 비리 신고자들에게 총 4억4,1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낭비된 예산 64억 133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2002년 1건 70만원, 2003년 3건 7,300만원, 2004년 5건 9,800만원, 2005년 19건 2억7,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택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외부 반입 토사물량을 허위로 감리해 공사비 13억 5,275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7,660만원이 지급됐다.
청렴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돼 비리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