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만드는 일부 새 차에서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새집 증후군’에 이어 ‘새차 증후군’이 확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새차 증후군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7종과 대형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 1종과 대형승합차 2종이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온(25도)에서 2시간 밀폐된 새 승용차 및 새 승합차에서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검출됐으나 승합차는 기준을 넘었다. 이들 유해물질은 새 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나온 것으로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새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등을 추가로 조사해 새차 증후군 관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새차증후군에서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 방법이나 관리 기준이 없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닛산의 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나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건교부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제작사에 권고하겠다”고 밝힌 뒤 새차증후군을 막기 위해 제작일로부터 3개월간 ▦ 승차 전 공기 환기 ▦ 운행 중 외부공기 유입 및 환기 ▦ 장시간 주차시 환기 후 운행 등을 권고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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