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이 신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사업 참여시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 형태의 병원은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돼 있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2일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제약회사가 병ㆍ의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 연구비 지원 등은 공식적으로 허용하되 리베이트성 금전 제공은 철저히 금지키로 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암과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치료와 숙박, 언어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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