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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방배달"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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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방배달" 인터넷 광고

입력
2006.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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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재중동포 공급책으로부터 각종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ㆍ공익근무요원)씨 등 23명을 검거, 이 가운데 김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임신 4개월째인 송모(28ㆍ여)씨와 고교생 이모(17)군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 사는 40대초 재중동포 남성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A씨와 접촉, 지난해 7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106회에 걸쳐 중국산 히로뽕 48.7g과 엑스터시 58정을 구입해 팔거나 직접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시가 4,200만원 상당의 히로뽕 8.48g과 엑스터시 22정, 대마 0.22g, 대마초 종자 3,047g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구입희망자에게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를 서류뭉치나 두꺼운 책 속에 숨겨 국제 택배로 배송했으며, 구입자들은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A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마약류의 국내 유통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20대가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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