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육아휴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올해 안에 ‘부분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육아 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근무 요일을 조정하기보다는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귀가해 아이를 돌보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하는 여성이 늘고 있으나 ‘육아 부담’ 탓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2년 1.78명, 98년 1.47명, 2004년 1.16명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김애실 의원은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다양화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보육 책임을 남녀가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모두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수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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