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변국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도 일본 유사시와 같이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주변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군의 공항 및 항만 이용에 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군은 “유사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불평해 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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