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김모(5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다른 이모(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내기 골프는 우연이 아닌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상할 수 없고 한 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경기자의 기량에 의해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결정되고 우연은 사소한 부분에서만 개입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기 골프에서 얻는 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 골프를 방임할 경우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화투 등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 등은 2002년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홀마다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는 등 26차례에 걸쳐 총 6억여원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례적인 판결을 여럿 내린 바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