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매각 행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읍ㆍ면에만 허용돼온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동(洞) 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도시지역 토지분할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이 일절 금지된다. 또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필지 분할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은 녹지의 경우 200㎡ 이상이 돼야 하며,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