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의 의료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올해 안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첨단 의료기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연내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개정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이 겹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분류표는 1982년 일본의 분류표를 그대로 번역해 들여온 것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최첨단 수술기법을 반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술분류표의 용어도 고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수술 즉시 퇴원이 가능한 사이버나이프 시술법(종양 등에 방사선을 쬐는 치료법으로 주로 복부수술에 쓰임)이 입원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안돼 민원이 폭증하자, 이 시술에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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