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11일 회사 돈 32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 그룹 전ㆍ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1년6월~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박용성, 용만, 용욱씨와 전ㆍ현직 두산 임원들은 동현 엔지니어링 세계물류 두산산업개발 등 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 모두를 시인해 왔다.
하지만 박용오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용성 전 회장 측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오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두산 임직원 등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두산그룹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성 전 회장은 “이 자리에 같이 선 임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최후진술했다. 선고는 2월8일.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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