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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자살기도 3자 신고도 휴대폰 위치추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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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자살기도 3자 신고도 휴대폰 위치추적키로

입력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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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업무지침을 바꿔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통해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119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19 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인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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