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인 약혼자가 실종되자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31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씨의 약혼자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으며 최씨가 약혼자의 살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형량을 판단했다”며 “정확한 증명 없이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약혼자였던 변호사 이모(당시 34)씨가 2004년 7월 갑자기 실종되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이모씨를 고용, 약혼자의 인감 증명서를 위조해 이 변호사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금 7,000여만원을 챙겨 썼으며, 이 변호사 카드로 800여만원 어치의 명품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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