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로 이제 관심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원천기술이 있다는 황 교수측 주장을 반신반의하던 검찰도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완전 조작이었다는 최종 검증결과가 나오자 어느 정도 수사의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검찰 일부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우선 두 편의 가짜 논문으로 정부를 속여 연구비를 받은 것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 교수팀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수 연구비 113억5,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실제 집행된 연구비는 84억3,800만원이나 된다.
사문서에 해당하는 논문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수사의 초점은 황 교수의 사기 범의(犯意)를 입증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은 일단 연구비 유용은 논문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힌 뒤 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 검찰이 언제든 꺼낼 카드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
이미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에 파견된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제공한 5만 달러의 출처가 연구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이후 황 교수팀이 난자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 거래를 하거나 법에 규정된 난자수급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대 발표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지난해 2월8일~11월8일 604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이중 438개를 핵이식에 사용했다.
황 교수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바꿔치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기세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대 조사위의 결론이어서 검찰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일단 황 교수의 바꿔치기 주장도 선입견을 배제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을 수사로 재단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회의(懷疑)론도 검찰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가 검찰로 넘긴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황 교수가 도대체 왜 엄청난 사기극을 연출했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논문 공동저자들이 구체적으로 논문조작에 얼마 만큼 관여했는지, 국가정보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검찰이 밝혀야 한다.
검찰 관계자도 “고소ㆍ고발 사건 외에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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