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30일부터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경ㆍ공매 입찰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자들의 경ㆍ공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만 입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 경ㆍ공매가 보다 대중화할 전망이다.
입찰 대행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공매 전문업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받는 대행 수수료는 통상 감정가의 1.5%선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입찰 대리 수수료를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낙찰가격의 1.5% 이하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도록 예규를 정해 관련 수수료가 현재 보다 싸지게 된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관련 업계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교육 등록기관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경ㆍ공매 전문업체들과 연계해 강좌를 준비중이다. 이밖에 경ㆍ공매 정보제공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과 지지옥션 등은 전문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중개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낙찰가를 높게 써내는 등 과열 양상을 띨 수 있다”며 “지나치게 높게 낙찰을 받을 경우 입찰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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