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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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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 선진화

입력
2006.01.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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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권고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인권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조정기구에서 다듬어 확정한 뒤 유엔에 보고하고 정책 지침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 권고안과 기본계획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나치게 적대적인 논란은 인권 선진국을 향한 대내외적 다짐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은 유엔이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권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유엔 권고사항을 폭 넓게 수용한 것은 당연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값진 지침으로 삼을 만 하다. 다만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인류사회의 오랜 노력이 증언하듯이, 이상을 현실여건과 조화시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볼 때, 보안법 폐지에서 비정규직 등 소수자보호 강화, 필수공익사업장 쟁의의 직권중재 폐지,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등에 이르는 인권위 권고를 현실을 무시하고 진보적 입장만 대변했다고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일부 권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인권위는 나름대로 헌법정신 구현을 추구하는 고유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국가목적과 인권의 충돌, 이념과 계층이익의 갈등을 조정, 통합해야 하는 책무에 걸맞게 기본계획을 다듬는 일이다. 사회 각계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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