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논문 조작에 연루된 공동 저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라있는 서울대 교수는 모두 7명이다. 이 중 두 논문의 제 1저자로서 연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을 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황 교수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강성근 교수 또한 황 교수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받을 것 분명하다. 강 교수는 2004년 논문을 작성했으며, 2005년 논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튼 교수에게 전송하는 등 논문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또 권대기 배아줄기세포 연구팀장,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논문에서 면역적합성 검사를 담당한 안규리 교수, 2004년 논문 작성자 이병천 교수, 2004년 논문의 교신저자 문신용 교수 등 핵심 연구진도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논문 조작에 관여한 정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황우석, 강성근, 새튼 교수 이외의 저자들은 논문 작성에서 발행에 이르는 경위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점은 향후 구성될 징계위에 큰 짐으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조작 관여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위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동 저자 중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될지는 불투명하다. 논문 조작을 모른 채 성실히 맡은 소임을 다한 만큼 일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기여 없음’이라고 이름만 올려져 있는 6명의 공동 저자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과학자로서 기본 자세를 저버린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몰랐다”며 논문조작 가담을 부인하고 있어 소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현수, 황정혜 등 논문 조작에 연루된 4명의 교수에 대해 자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양대 측은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만큼 수동적으로 관여한 우리 대학 교수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며 “보고서 내용과 서울대의 징계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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