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몰던 차에 인민군 1명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보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대아산이 관광사업본부장을 지난달 29일 현지에 파견,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와 협상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가 ‘군부가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대아산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후 관광총회사와 군부의 의견조율이 늦어지면서 북측이 더 이상 보상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1년 6월 함경남도 신포경수로 건설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민군 1명이 사망했을 때에는 6,0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교통사고를 냈던 현대아산 협력업체 H사 정모(33) 과장은 같은 달 31일까지 북측의 조사를 받은 뒤 현대아산측에 신병이 인도됐지만 아직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금강산 직원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정 과장은 지난해 8월 발효된 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조치 이후 추방돼야 하나 북측이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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