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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조세경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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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조세경쟁' 나선다

입력
2006.01.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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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일고 있는 ‘국가간 조세경쟁’ 흐름이 곧 한국에도 밀려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세체계에 대한 본격 정비에 착수했다. 조세경쟁이란 각국이 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우수 전문인력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경쟁 국가보다 낮추거나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세법 규정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재경부는 유럽상공회의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문인적용역(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가운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실비 변상적 대가’는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만 운영했으나, 외국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쉽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말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매수자가 양도차익의 25%를 세무서에 대납해야 하는 바람에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외국인이 양도세를 미리 내거나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알리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 신고 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기업이 3년 이내 증자를 할 경우에는 조세감면 신청이나 결정을 면제키로 했다.

반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인력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무기한 부여돼, 일부 이민자의 경우 막대한 양도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국 후 2년이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본과 노동의 국제 이동이 자유화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세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1년 70%에 달했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1년39.6%까지 인하했고, 부시 행정부는 이를 올해에는 3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본도 90년대 3차례 감세조치를 단행해 최고 50%였던 소득세율을 37%로 낮췄고, EU에서도 역내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선진국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지만, 자본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진전되면 국제적 조세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조세체계의 국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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