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의 휴지기를 지낸 주택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2월에는 전국에서 약 4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주택 매입자들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동과 향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어 애를 태우는 소유자들이 상당수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 가격을 낮춰서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잔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규 입주 아파트는 아직 집값 형성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 기존 단지에 비해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등 매입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시행되는 시기라 신규 아파트 구입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분양권 상태로 구입할 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집을 구입할 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중에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분양권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외의 지방 광역시에서는 분양 계약 후 1년 뒤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자나 매도자나 어느 상태에서 집을 사고 팔 지 결정해야 한다.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권 상태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아파트를 사는 게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대 개인간의 주택 거래 시에는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기존 4%에서 2.85%로 내려갔다. 하지만 개인 대 법인간의 거래 시에는 기존 4.6%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로 살 경우에는 법인(시행사)과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취득ㆍ등록세가 4.6%가 적용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아파트를 사면 개인간 거래에 해당, 2.85%만 내면 된다. 구입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상태가 유리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에는 서울 16개 사업장 4,639가구를 비롯해 경기ㆍ인천 1만843가구, 지방 2만5,338가구 등 신규 입주 주택이 지난달 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서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남구 ‘도곡렉슬’을 비롯해 ‘도곡2차IPARK’, ‘삼성동 로열팰리스’, 서초구 ‘더??서초’ 등이 눈길을 끄는 블루칩 단지다. 지방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롯데캐슬골드 1,2단지,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낙천대 등을 주목할만 하다.
특히 2월에는 용인 동백지구에서 3,600가구의 신규 입주 단지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이곳을 노려 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동백지구는 앞으로 총 1만6,000여 가구의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인 데다 판교신도시 후광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내 집 마련 단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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