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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운전 보험료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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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운전 보험료 20% 할증

입력
2006.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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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는 2007년9월 이후 자동차보험료가 20%까지 늘어난다. 음주운전자는 1회 적발되면 10%,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중대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적용될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 내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위반사항은 지금처럼 무면허 음주 뺑소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6개가 유지됐지만, 할증율은 현행 5~10%에서 10~20%로 엄격해졌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3개 위반사항의 경우 1년 동안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 인상된다. 1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2년간 1회 적발되면 10%, 2회 이상 적발되면 20% 할증된다. 무면허와 뺑소니는 2년간 1건만 적발돼도 20%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금년 5월 이후 법규위반 건수부터 계산해 할증율은 내년 9월 이후 계약분부터 가산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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