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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통합때 수백억원 환차손…금감원 고의성 여부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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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통합때 수백억원 환차손…금감원 고의성 여부 재검사

입력
2006.0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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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은행과 옛 씨티은행 청산법인 간의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수백억원대의 환차손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1월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양측간의 거래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측이 환차손 방지를 제대로 못한 것이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 씨티은행 서울지점 측은 과거 수출기업들과 파생선물환 거래를 한 뒤 리스크를 헤지(회피)하기 위해 구 한미은행과 스와프 거래 약정을 맺어왔다.

그러나 2004년 11월 통합법인인 한국씨티은행이 탄생한 뒤에는 구 씨티은행 청산법인과 한국씨티은행 간에 과거의 파생상품거래 정산을 위한 사후관리만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 측이 수백억원대의 환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의 환손실에는 옛 씨티은행 청산법인이 부담해야 할 환차손을 고의로 옛 한미은행에 전가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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