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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급여 적용 기준 민간전문가가 설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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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급여 적용 기준 민간전문가가 설정·시행

입력
2006.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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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 전문가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암 환자의 보험 혜택에 대한 기준을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암 환자의 보험 혜택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왔다.

위원회는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25개 주요 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항구토제 사용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고, 항암제의 투여 주기 및 투여 용량 등에 대한 일반 원칙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등의 용법 및 용량에 대해서는 진료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 혜택을 인정키로 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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