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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학 '특감충돌'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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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학 '특감충돌' 2라운드

입력
2006.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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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로 촉발된 정부의 대(對) 사학 초강경 대응은 ‘사립 중고교 특별감사’가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학측은 “일체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특별감사 시행을 놓고 정부와 사학간의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교육감들이 특별감사 연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연일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긴박했던 교육감 회의

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특별감사 실시 방침을 전달했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부, 감사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른 시일내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비리 사학 정부합동감사’ 후속 대책이다.

김 부총리는 “수집된 (사학비리)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해 감사 대상 학교 선정 등 민감한 사안은 교육감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감사 대상을 축소하고 감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정식 건의했다.

특별감사, 어떻게 하나

, 비리 개연성이 높은 학교부터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인에게 이사를 개방하는 등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직영 학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사학비리정보수집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가 1차 감사 대상이 될 소지가 크며,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이 자체 파악하고 있는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사학운영 비리, 법인운영, 교직원 채용, 회계 및 시설관리 분야 등을 중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배정거부를 주도했던 사학법인 집행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도교육청별로 1개 정도는 특별감사를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학측, 거센 반발 8일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했던 사학측은 9일 특별감사 내용이 전해진 뒤 즉각 반발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거부를 결의하겠다”.

한국기독교단체총연합회가 주축인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1,000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19일에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도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구하기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맞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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