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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시험 달라지는 것들/ 알고 있니, 7급 공채 50% 늘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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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시험 달라지는 것들/ 알고 있니, 7급 공채 50% 늘린대

입력
2006.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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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을 지난해 3,098명보다 36.3% 증원하기로 하자 수험가에서는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녹일 ‘희소식’이라며 반기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 중 7급공채는 무려 50.3%나 증원되고 9급도 각종 대민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36.5%의 신규채용이 늘어나 ‘공시생’들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는 올 채용계획과 함께 2006년 전형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함께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면접시험이 강화되며 모든 공채시험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는 등 바뀐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넓어져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인터넷 접수로 바뀐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 후 2주간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사법시험 인터넷 접수 도중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된 사고에 비춰볼 때 마감에 임박해 접수를 하기보다는 미리 전형접수를 해두는 게 안전하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진출 문도 넓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교통 등 기술직과 학예,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에 한정되며 그 외 모든 직종은 장애인 비율이 소속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여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 이에 따라 7ㆍ9급 공채의 경우 장애인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 직렬에서 올해에는 15개 직렬로 확대된다”며 “장애인 채용정원도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엔 195명으로 작년보다 87.5% 증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응시생들의 시험 편의도 올해부터 개선된다. 손이 떨려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면 고등고시 2차 시험 답안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자격 완화

특채시험 응시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던 자격증 및 학위 취득 후 민간 경력기간이 계급별로 3~5년씩 대폭 단축된다. 특히 올해부터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특채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요구되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 경력만 있으면 응모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0명의 6급 인턴 공무원을 뽑은 지역인재추천 채용제의 대학추천 시한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진 3월31일로 조정됐다. 이는 수험생들의 필기시험(PSAT)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와 변동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자비율상한제(30%)가 1월 노동부 공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는 공무원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해 일부 직렬의 경우 이들의 합격률이 70%를 넘었다.

●소방직ㆍ해경 등 색각이상자 규정 완화

소방직 등 신체조건을 엄격히 따지던 직종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소방관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색각이상자 제한이 완화돼 녹색약에 한해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직과 교정직의 신체조건도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지난 해 6월 색각(色覺) 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항공과 항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두던 약한 정도의 색각 이상자에 대해 응시 제한을 폐지했다.

항공ㆍ항해직 검사도 현재의 가성동색표(유사한 색 속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점을 섞어놓은 검사표) 검사보다 정밀한 두 단계 검사가 추가됐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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