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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주변 공장ㆍ음식점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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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주변 공장ㆍ음식점 못짓는다

입력
2006.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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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흥댐과 이 댐으로 유입되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류의 하천과 지류 일대 68.29㎢를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장흥군 유치면, 강진군 옴천면, 영암군 영암읍과 금정면 등으로 하천과 지류의 중앙부터 양쪽으로 500㎙지점까지 해당된다. 이 지역은 공장,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오수처리 기준이 2배 강화된다.

수변구역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 고시되고 누구나 해당 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현장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푯대를 설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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