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회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9일 회사 재무, 기술 등 각 분야의 집행 임원이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ㆍ집행ㆍ감독 권한을 모두 갖는 현 이사회 제도와 달리 집행ㆍ감독 권한을 집행 임원이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국내에서도 보험, 은행 업종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자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임원제 도입 또는 기존 이사회 제도 유지는 각 기업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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