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각 시도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 농수산물에 표백제, 타르 색소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건강식품 등 선물용 제품의 허위, 과대 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전화 1399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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