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ㆍ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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