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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수사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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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수사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달렸다

입력
200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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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수사 방향과 수사가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은 10일로 예정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주체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5건의 황 교수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ㆍ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핵심 관련자 11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를 대비한 절차는 이미 마쳤다.

검찰의 신중 행보는 서울대 최종 조사결과를 수사의 방향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대 최종보고서에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 이 논문에서 보고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 2004년 논문에 관련된 사항과 세계 유일의 복제 개로 보고됐던 ‘스너피’의 진위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만약 황 교수팀이 처음부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검찰 수사는 황 교수의 비리를 겨냥해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황 교수팀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받은 연구지원금의 횡령 여부다.

지금까지 집행된 지원금만 700억원 이상의 거액인데다 이공계 대학 연구실 관행을 감안하면 비리가 터져나올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무성하다. 특히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건넨 5만 달러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횡령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사의 초점이 될 수도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부분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검찰이 (연구비와 관련해)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 교수에게 허위논문 책임을 물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분위기도 검찰 일부에서는 감지되고 있다.

서울대 발표에서 황 교수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의미있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결론나고 국민 여론이 “황 교수에게 다시 연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면, 수사의 초점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황 교수 지지자들도 서울대 조사위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검찰 수사에서 나오길 바라는 글을 연일 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황 교수와 김 연구원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또 일부 네티즌이 논문 공동저자간 특허권 지분 알력, 국제적인 기술유출 시도 시나리오 등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고, 야당 등은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정부 고위층의 묵인ㆍ은폐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수사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검찰 수뇌부도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그대로 맡기는 방안,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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