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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3시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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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3시간 질주

입력
2006.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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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오토바이가 경기 서평택 IC 부근에서 목포 IC 인근까지 3시간 여를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30분께 오토바이 동호회원인 김모(63ㆍ충남 아산시)씨와 유모(34ㆍ인천시)씨가 1,800cc 오토바이를 몰고 서평택 IC에서 진입, 서해안고속도로를 시속 150㎞를 넘나들며 달렸다.

이들은 경찰이 서해대교 부근에서부터 뒤쫓자 곡예운전을 하며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오후 11시40분께 충남 서천군 부근에서 이모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이들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전복되기도 했다.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8일 밤 1시30여분께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고속국도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의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해 30대 여성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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