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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출동의무 빼고 계약맺은 경비업체라도 도난 방치하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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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출동의무 빼고 계약맺은 경비업체라도 도난 방치하면 배상 책임"

입력
2006.0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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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요원 출동’ 조항이 없는 저가형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비업체가 도난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도난 사고를 당한 전당포 업자 박모(61)씨가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요원을 출동시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상신호 발생시 피고가 경비요원을 출동시킬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경찰이나 원고에게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했어야 한다”며 “침입경고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경비요원이 출동하는 내용의 적극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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