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 참가한 최초 유격부대 ‘백골병단’ 대원 29명이 “뒤늦은 군복무 인정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백골병단 복무 후 이중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원고들이 정식 군인으로 복무했는지 불분명한 만큼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가 2004년에서야 보상 법률을 제정한 것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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