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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 잊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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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 잊은 경찰

입력
2006.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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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소재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에서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장기 방치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장기방치 832건을 포함해 3개월 이상 방치한 사건 2,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에 취하는 지명통보는 소재 발견 시 곧바로 체포하는 지명수배와 달리 지명통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명통보자가 출석 시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바뀐다.

경찰이 지명통보자를 발견하고도 출석요구 및 조사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면 고소인ㆍ피해자가 대질조사 기회를 놓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구제 기회를 잃게 된다.

또 피의자도 지명통보 상태가 제때 해제되지 않아 이중삼중으로 불심검문에 적발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검찰의 기획점검 결과 92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피의자에 대한 지명통보 미해제로 인해 피의자가 2차례 이상 검문에 적발된 사례도 210건이나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경찰서가 장기방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철’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경찰서만 확인한 결과”라며 “유사한 실제 방치사례는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비점을 자체 점검한 뒤 내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검찰이 뒤늦게 경찰 흠집내기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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