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다. 한달간 온 사회가 대립과 갈등의 혼돈 속에 있었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손을 잡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시민단체를 대열에 합류시켜 전선을 형성,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도 매우 혼란스럽다. 때문에 사학법 국회통과 한 달을 맞아 본질적 쟁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새 사학법 때문에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 학교가 친북ㆍ반미 교육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과 “고질적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 중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따져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의 사학 장악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들고 나온 뒤 사학법 논란의 핵심이 됐다. 새 사학법은 사학재단 이사회 구성원 중 4분의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게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한나라당 등은 학운위에 전교조 교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전교조가 사학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학운위는 이사 후보의 2배수를 추천할 뿐, 최종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사학법 23조2항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돼있어 이사 한 명의 힘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의 조직력을 감안하더라도 사학 학운위의 전교조 교사비율이 4.84%에 그치고 있어 전교조의 사학접수는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이사제도 여전히 난제다. 정부ㆍ여당은 “재단 밖의 인사가 사학 운영을 감시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강조한다. 지난해에만 4개 사립대에서 600억원대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는 통계와 선진국의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은 2,3% 밖에 안 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사학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학이 일반기업 같은 사유재산이냐,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재산이냐는 논쟁과 맞닿아 있다. 사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새 새학법이 사유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반대 진영에선 “사학은 국가 과제인 교육을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비의 98%를 세금과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공공재산”이라고 맞선다. 지난주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던 제주여고의 경우 지난해 재단전입금은 230만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사장ㆍ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교장ㆍ학장 임명 금지 ▦친인척 이사 수 4분의1로 제한 ▦비리 임원의 이사 복귀금지기간 연장이 사학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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