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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장-국무총리 "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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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장-국무총리 "누가 높아?"

입력
2006.0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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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의 ‘의전 서열’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진앙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당시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요인과 정당대표들이 초청됐으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측은 공식적으로 불참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내는 청와대측이 헌재소장을 총리보다 자리 배치에서 후순위에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쪽 첫 자리에 국회의장, 왼편 첫 자리에 대법원장,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총리, 그리고 왼쪽 두 번째 자리에 헌재소장이 배치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예우는 대법원장에 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며 “청와대나 정부 행사에서 지금까지 헌재소장을 총리 뒤로 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전 서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측은 199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 1항이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 고 명시했고 2000년 2월 신설된 국회법 제46조 3항에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장의 뒤에 기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행사 자리배치에서 소장이 총리보다 ‘상석’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위 인사들의 자리서열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떤 법조항에서도 요인들의 자리서열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전에서 관행상 3부 요인 뒤에 헌재소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 헌법기관의 장을 배치해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고건 총리 시절에 헌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 행사에서 한 차례 헌재소장이 총리보다 선순위에서 의전을 받은 적도 있다” 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의정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누구를 3부요인으로 보는지조차 법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며 “총리가 우선인지 헌재소장이 먼저 인지는 의전을 주최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관행” 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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