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학의 비리와 부패를 전면 조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만수 대변인은 “차제에 일부 사학의 비리구조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비리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되면 검찰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밟을 것”이라며 “정부의 법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상황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 5개 사립고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이어 예정대로 9일 예비소집 취소와 등록거부 등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 울산 등 다른 지역 사학들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사상 초유의 ‘입학 대란’이 우려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제주 시내 5개 사립고는 9일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등록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 거부는 일찌감치 결의한 사항인 만큼 전국 사학이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학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해당 신입생을 국ㆍ공립 학교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제주의 일부 사학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간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강경 제재방침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5개 사립고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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