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월부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은 소홀히 취급되는 면이 있어 무료 변론 등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31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범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등이 수혜 대상이다.
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도 기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국민에서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돼 대상 국민이 전체의 37.1%에서 41.4%로 늘어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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