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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집 맘대로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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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집 맘대로 사도 된다

입력
2006.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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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ㆍ달러 환율의 급락을 막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연내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의 환율 급락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환율 안정을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5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이날부터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송금을 담당하는 해당 시중은행으로 바꾸었다.

최희남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연내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한도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300만달러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이날부터 1,000만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연내에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아예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긴급하지 않은 해외 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외환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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