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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교통사고 직원 신병처리 지연 北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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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교통사고 직원 신병처리 지연 北 잔류

입력
2006.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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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내 북한 군인 1명을 숨지게 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북측의 신병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6일 현대아산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교통사고를 냈던 현대아산 협력업체 H사 정모(33) 과장은 같은 달 31일 북측의 조사가 끝나 현대아산측에 신병이 인도됐다.

북측은 지난 8월 발효된 ‘개성 및 금강산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라 정 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조치를 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해야 한다. 하지만 북측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정 과장은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지구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특별히 요구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며 “북한 중앙당국의 지침이 최종 결정, 하달되지 않아 이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북측의 결정에 따라 남쪽으로 추방될 경우 관할 경찰서인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남쪽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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