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지나친 항생제 처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전국 의료기관 의 단순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가운데 1등급(상위 4%)및 9등급(하위 4%)에 속한 의료기관의 명단과 각각의 항생제 사용률 등이다.
우리는 일부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주장대로 “객관적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 처방량을 나타냈을 뿐인 자료가 오ㆍ남용 여부에 대한 평가자료로 오해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또한 그런 오해가 1등급 의료기관에 대한 무조건적 기피나 9등급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선호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 정보 공개에서 보충 설명이나 적절한 평가기준을 준비,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책무를 일깨울 뿐 정보 공개를 피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
법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기관이 보호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해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보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는 국민 다수가 얻을 이익에 비해 작다는 판단이다.
국내 항생제 남용 실태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주된 통로가 의료기관의 처방과 양식어종ㆍ축산물이다. 되도록 강한 처방을 바라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까지 항생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의식과 행태도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오해와 무지를 깨우쳐야 할 의료기관이 2차 세균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항생제를 투여하는 행태에 비할 바는 아니다. 모처럼 마련된 항생제 남용 탈피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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