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할인점,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으로 보험모집방법이 다양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사례 가운데는 전문 보험모집인을 통하면 피할 수 있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건)의 2배였다.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30.3%(1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16.2%), ‘일정수익률 약속’(11.7%),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9.9%)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전체의 절반인 16개사에 이르고, 이들 보험사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홈쇼핑으로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은 2,580억원에 달한다.
대신에 피해도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사례는 10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0% 늘었다. 소보원에도 지난해 총 54건의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등 상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청약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보험약관에 없는 내용은 모집인이 설명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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