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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논란에 학생 피해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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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논란에 학생 피해는 없어야

입력
2006.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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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5개 일반계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원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한 처사다. 설마 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이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에 앞장서는 데서도 신입생 배정 거부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알 수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에게 안겨줄 혼란과 불안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개탄스럽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앞으로 다른 지역 사립고들도 잇달아 배정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국의 학교 중 사립 중학교 비중이 23%, 고교가 45%인 점을 감안할 때 사학들이 신입생 입학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최악의 경우 이들 학교에 배정 받은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사학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 하는가.

사학법인들은 이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는 사학법이 공포된 만큼 그 타당성을 법률적 판단에 맡긴다는 의사의 표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강행하려 하자 수업권 침해라며 비판에 앞장선 사학재단이 이제 스스로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다.

사학재단은 정당성도 논리도 없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 당국은 사학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사학측이 비교육적인 수단을 고집할 경우 법에 따라 시정요구, 고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는 수밖에 없다. 그 것만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어떤 경우든 이번 사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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