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정부산하 기관에 ‘선임 비상임이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90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처는 지난해 11월 27개 공기업과 67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선임 비상임이사가 도입될 경우 이들은 비상임이사진을 이끌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처는 비상임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 위해 이사회에 기관장ㆍ상임이사 해임건의권 및 감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안은 또 비상임이사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 시장형 공기업(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전체 이사회의 4분의3,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등)은 3분의2, 위탁집행형(한국농촌공사, 코트라 등)ㆍ기금관리형(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경영 자율성이 중요한 시장형 공기업 네 곳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아예 분리토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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