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대한 처방으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의료기관들과 가장 적게 사용한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는 2002~2004년 지역별, 의료기관 종류별, 의원급의 표시과목별 단순 감기(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최상위 4%)과 9등급(최하위 4%)에 속한 의료기관 수와 명단,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항생제 평가등급은 2002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ㆍ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을 기준으로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9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의 지난해 1분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미국(43%ㆍ98~99년), 네덜란드(16%ㆍ2000년), 말레이시아(26%ㆍ2002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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