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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는 업무보고 못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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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는 업무보고 못맡게

입력
200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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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거나 부처 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장관 내정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장관 내정자의 월권과 과잉 예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의 지침은 ‘두 장관 동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본보 5일자 8면)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중앙인사위와 협의, 장관 내정자와 현직 장관간에 원활한 협조 관계가 이뤄지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에 맞춰 이를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동지침에 따르면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며 이 목적에 벗어나 부처 업무 추진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해당 부처 업무에 개입,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정자는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부처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해당 부처 밖에서 최소 면적의 임시사무실을 두고 1명 정도의 비서 요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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