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하려면 소정의 교육과 능력평가시험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이 펀드 상품을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유관 협회나 소속 회사 등에서 법규, 판매윤리, 투자자분쟁 등에 대해 30시간 이상 교육(최저 출석률 80%)을 이수한 뒤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2년마다 10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과목별 교육시간과 시험운영은 자산운용협회가 구성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능력 평가는 자격증이 아닌 만큼 수료시험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만, 지난해 3월22일 이전에 교육을 받고 펀드 판매를 맡은 경우엔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 판매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교육을 받은 판매 직원들은 향후 1년 안에 보수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하며 신규 담당자는 설계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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